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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앞으로는 모든 도로로 확대됩니다.

또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으로 받는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늘릴 예정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됐지만 일반도로와 이면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겁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등으로 받는 공익 신고 대상도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이었지만, 교차로 통행방법 등 5개 항목을 추가해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강화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신고되면,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면허증 발급 시 지문 정보를 대조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