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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은행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런 혐의로 은행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양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13일 SK증권은 자본금을 5분의 1로 줄이겠다는 감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SK증권 주식값은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감자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인 12일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주식의 절반 가량인 728만주를 매각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 28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은 당시 SK증권의 주주 명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사실상 내부자관계에 있었고 SK증권의 감자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부자 관계에 있던 국민은행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이진우(금융감독원 조사2국장):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매각함으로써... ⊙기자: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해당 직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매각 당시에는 감자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은행 담당 부장: 저는 정보를 전달받은 적도 없고 그 정보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민은행과 임직원 2명에 대해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