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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속옷 상표인 보디가드를 자신이 만든 제품에 마음대로 붙여 판매하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34살 최모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8월부터 자신의 집 지하에 속옷 공장을 차려 놓고 팬티 8천장을을 만들어 보디가드 상표를 붙인 뒤 판매 해 모두 5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