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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간 자문기구인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6일) 열린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감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A중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또 수사 업무 관련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세 명에 대해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의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어제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서 이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는데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