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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앵커: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국방부가 이 보호구역을 크게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지 실사작업에 나섰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취재입니다.


조재익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은 비록 내땅과 내집을 가졌더라도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증, 개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계속돼 왔습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보호구역 완화방침을 정하고 실사작업에 나선 지역은 경기 북부지역과 동해안 일대를 포함한 강원지역, 그리고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지역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오는 95년까지 모두 교외지역으로 옮긴다는 방침이어서 2년 후면 서울에서의 보호구역은 완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천 월미도 지역의 16만여 평에 달하는 보호구역도 97년까지 교외로 옮겨집니다.

인천개항과 더불어 외세의 각축장이 돼 수난을 겪었으며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의 전초지가 되기도 했던 월미도가 군 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실사에서는 특히 동해안의 어로규제 해제문제가 중점 조사되고 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선 너머에 일반인들의 주거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어 이 지역 농, 어민들의 민원이 상당수 풀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