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제출 ‘합헌’ _스타 베팅 비행가 표지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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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해 병원이 국세청에 의료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사와 환자들이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 조항이 양심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