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대출 해준다더니…소액 대출 유도해 이자만 ‘꿀꺽’_핀하이어스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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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수십만 원대 소액 대출을 유도한 뒤 초고금리 이자만 받고 잠적한 불법 대부업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급전 대출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 업체에 연락한 남성.

필요한 돈은 5백만 원이었는데, 업체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소액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유도했습니다.

[급전 대출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 거래하는 사람한테는 5백만 원까지 나오긴 힘들다. (대출을 받으려면) 40, 45만 원씩 해서 거래내역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남성은 여섯 차례에 걸쳐 소액 대출을 받고 연이율로 따지면 6천% 넘는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업체는 잠적했고 해준다던 대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초고금리 이자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끊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문의하면 대출 실행에 꼭 필요한 절차라며 소액의 대출 거래부터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렵지만 소액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도 특징입니다.

[박재민/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장 :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추가 대출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특히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입금 요구에는 어떤 경우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에서 등록된 업체인지 조회하고 업체명과 주소, 등록번호 등이 광고와 모두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