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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BBK 관련 발언을 해,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의 BBK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을 고발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BBK 관련 발언으로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모 씨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