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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를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해, 창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해,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융회사와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와 과징금 등으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현행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과 신시장 개척노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담보나 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제재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