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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때 시공사 선정은 물론 시공사 변경도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공사비 부담 등에 관한 계약내용도 계약체결 전에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공사비 부담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힐 경우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게 돼 일부 조합원의 부당한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운영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개정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규약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때 시공사 선정 외에 시공사를 변경할 때도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계약 체결전에 공사비 부담과 건설비 단가등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해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