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인정 안 돼_비디오 카드 슬롯의 차이_krvip

“윤일병 가해 병장 징역 45년”…살인죄 인정 안 돼_젤 슬롯머신 게임_krvip

<앵커 멘트>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은 4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1심 재판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은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45년을, 하 모 병장은 징역 30년, 지모 상병과 이모 상병은 각각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인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폭행 피해자였다 선임병들의 지시로 가담하기도 했던 이모 일병은 집행유예 6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주 혐의인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예비혐의인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습니다.

윤 일병 유가족은 재판부에 흙을 던지고 뛰쳐나가는 등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윤OO 일병 어머니 : "어떻게...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군 검찰과 가해병사 변호인 측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살인죄 여부는 2심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