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후폭풍’, 정국 급랭…일정 줄줄이 취소_디노 크롬 포키_krvip

국회법 거부권 ‘후폭풍’, 정국 급랭…일정 줄줄이 취소_크로아티아가 컵에서 누구를 이겼는지_krvip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이제 의원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의원들이 당청관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강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제 정치권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다.

하여튼 그런 표현도 쓰시던데 하여튼 여당도 지금 복잡하고 야당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시는 중인데 당 분위기부터 간략하게 한마디씩 해 주세요.

-일단은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대부분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눌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위헌성 논란이 문제가 되면서 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직접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큰지 모르고 했다가 많이들 곤혹스러워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곤혹스럽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곤혹스럽다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충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파장은?▼

우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은 예상이 됐던 문제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쿨하게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는데 거부권과 함께 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싸잡아서 마치 정말 우리 한국 정치사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훈계하시고 혼내시는 그런 말씀을 담아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

더구나 메르스와 가뭄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 이런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당은 곤혹스럽고 야당은 충격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간의 관심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셈인데 오늘은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렇게 사과를 했는데 제가 오늘 여권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니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청와대쪽에 친하신 분들이.

▼유승민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런 것이 지금 입장입니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과가 뒷부분은 안 하셨어도 될 말을 조금 더 붙이셨어요.

유승민 대표께서.

대통령께서도 마음 여시라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붙이지 않았으면 오히려 좀 더 나을 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저께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셈인데 의원들 대다수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세요 소리 안 해서.

이대로 잠길 것 같지는 않고 다시 문제제기가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당 안에서 있을 것 같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사과, 당청 갈등 해결?▼

-사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요.

이건 5월 28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곧 통과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법률이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청와대와도.

별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과 이후에 나온 사실들이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5월 1일날 열렸었는데요.

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때문에 보류가 됐었거든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병기 실장도 조해진 원내수석에게 공무원연금법 오늘 처리 못해도 좋으니까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조해진 수석으로부터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건지 아니면 다 알고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최고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마는 문제제기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시군요.

-야당의 입장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어제 청와대 못지않게 강경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일단 화면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죠.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야당 내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문재인 “심판받을 사람은 대통령”▼

-실제로 제가 아까 충격에 가깝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월 28일 그 상황에 제가 17시간 가까이 양측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애초에 원안에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위헌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원래 야당안에.

▼새정치민주연합, 거부권 정국 행보는?▼

그러나 저희 협상과정에서 지체없이를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지체없이 빼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위헌적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것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체없이를 넣었을 때 보면 위헌성을 확실히 제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합의를 할 때 이 부분에 위헌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현행법과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거부권이 행사되리라는 이런 민감한 사안으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 야당에서는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좋은 말씀으로 또 정중한 언어로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국회의 노력도 인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이런 긴장관계가 되지 않을 텐데 하는 이런 또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 그러시면서 많은 사실관계의 왜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시는 우리 청와대나 정부가 대통령님께 바른 정보와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쟁의 그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국정을 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얘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재의에 붙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부권 행사해서 온 것을.

여당 원내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의 정확한 목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타깃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김용남 의원님 어느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처음부터.

-저는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도 저희가 잘 처리하겠다고 시그널을 드린 친박 의원님들과 김무성 대표님께서 이 문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승민 대표는 사실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렇게 대통령님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보면서 사실은 저희도 배신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협상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유승민 대표는 공무원연금 협상 테이블에도 잘 앉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최초로 국민 대타협의 결론을 이뤄낸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편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타깃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국회법 개정안은 지체없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위헌성의 소지가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건 이 조항이 법적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는 한 100% 위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연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이 조항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다라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해소되지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을 보면 사실은 공무원연금법의 통과에 대한 어떤 대가관계로 처음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다시 연계시켰다가 또 나중에 문형표 장관 해임안 또 법인세 인상 마지막에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매일매일 야당이 요구하는 연계시키는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법 개정안을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고민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처리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정말 졸속입법을 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고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김용남 의원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5분 발언하는 걸 제가 잘 들었는데 법을 해석하는 일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졸속입법을 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법조인으로 그렇게 충분한 오랜 경력을 가지셨는데 이 법에 찬성하셨죠?

-아니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이건 해석에 따라서 위헌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권하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권도 마찬가지 소극적 의사표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이 문제는 국회법 개정안은 그 한 번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쭉 개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에 위헌이다 아니다,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그럼 야당은 같은 문구를 해석할 때 이것은 강제성이 있다, 지켜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바람이죠.

또 여당은 반대로 이것은 강제성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같이 합의한 당사자들끼리도 해석이 갈릴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국회법은 14대 국회부터.

잠깐만요.

1997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때부터 20년에 걸쳐서 국회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매번 위헌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현행,그러니까 개정되기 직전처럼 통보로 그쳤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요.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강제성의 여부 때문에 일단은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배신의 정치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전반에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야당을 질타하기 마련인데요.

야당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 대통령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

-지금 최근의 몇 달 동안 이루어진 대야협상에 있어서 협상력의 문제를 좀 제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 선진국화법하에서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 와서도 이전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한구 원내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할 때는 원내 사령탑을 맡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갈등이 노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은 야당이 가서 관철도 못해 오는 것도 있지만 배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워낙 강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없다면 대통령 그다음 두번째 액션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번째 구체적인 액션은 제가 알 바는 없습니다마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히 표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죠.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이 탈당해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하여튼 그 부분이야 개인 생각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의 여지는 없고요.

다만 유승민 대표와 지금 협상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법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아서 경제가 어렵다라는 대통령의 강한 주문이 계셨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여야는?▼

그런데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한 소위 경제활성화법이 30건입니다.

그중에 국회 본회의는 무려 23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7건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의 2건은 여당 내 이견, 여당과 정부 이견 때문에 진전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3개가 결국 남아 있는 것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알겠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그런 국회의 역할이 안 돼서 경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반론을 드릴까 했는데 하여튼 정치인이 국민들을 걱정해 주시고요.

국민들이 정치도 걱정하지 않게끔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