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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상인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부터 금융 고소득자 5천 명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보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소득자에게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180억 원의 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단을 설명했습니다.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금융 고소득자들은 보험료로 월 평균 31만 7천여 원을 내야 하며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금융 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와 합산돼 책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