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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33살 이 모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의 폭력 사실이 인정되고 대한체육회는 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징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해외 전지훈련 도중 펜싱 국가대표 선수 27살 김 모씨를 폭행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