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출자자 대출 10억원 이상 검찰 고발 _플라멩고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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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 신용 금고의 출자자 대출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경우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됩니다. 또 증권사나 투신사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나 차명으로 2억원 이상의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도 고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동방금고와 열린금고 불법 대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금고의 출자자대출을 막고 증권 관련기관 임직원의 불법 주식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이렇게 관련 규정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