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계약 자막 처리는 부정한 간접 광고 아니다” _세차장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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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TV 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프로덕션 PD 이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업체 가운데 모 건축사무소의 경우 정식협찬 계약에 따라 방송종료시 자막을 넣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중파 방송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롤러 블레이드 제품을 노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유명 드라마에 흙침대 제품을 노출해 주고 모 건축사무소 상호를 자막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