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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 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대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내겠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이던 지난 1994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3년이 구형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됐으며 앞으로의 재판은 법원 인사에 따라 새로 임명될 재판부에서 맡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