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서울시가 건축폐기물 처리장으로 허가를 내준 시 소유 땅이 엉뚱하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회사는 이 땅을 빌려주고 다른 곳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안일만 기자가 그 현장 고발합니다.
안일만 기자 :
서울시로 부터 건축폐재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장소가 한 할인매장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서울시가 은평구 수색동 154의 11번지 시 소유의 땅 5백여 평을 세기종합골재의 일반폐기물 처리장으로 허가를 해준 것은 지난 93년 11월 허가 중에는 분명히 영업대상이 건축폐재류로 돼 있지만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할인매장인 삼천리마트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한건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천리 마트 이사 :
오픈하면서 잠시 빌려 쓰고 있어요.
안일만 기자 :
그러나 주무관청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지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담당공무원 (은평구청) :
확인해본 결과는 장비 굴삭기 등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안일만 기자 :
허가 장소는 주차장으로 임대해주고 엉뚱한 곳을 작업장으로 사용해 문제가 된 마포구 상암동 356의 1번지입니다.
“허가를 받아야죠?”
도시과 직원 (마포구청) :
그렇죠. 물건적치 허가를 거쳐야지요.
안일만 기자 :
그러나 이 회사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폐기물 처리 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은평구 관내에서 허가받아 마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이와 유사한 허가조건 위반사례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도 많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성 때문에 특혜 우려도 물리치고 서울시가 시 유지를 임대해줬지만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해당업체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안일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