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P-3C 과다 대금 반환 중재 패소(9시부터) _베토 카레로 월드 생일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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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C,즉 대잠수함 해상초계기 구매와 관련해 지나치게 많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중재를 신청했던 국방부가 패소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를 상대로 P-3C 구매대금 가운데 2천5백여만달러를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ICC, 즉 국제상사중재원에 신청했으나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록히드사가 P-3C 판매대금 5억 9천여만달러에 커미션으로 3천여만달러를 포함시키고도 4백만달러만 반영한 것처럼 계약했다며 차액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지난 96년 9월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록히드사의 중개업체인 (주)대우가 지난 90년 P-3C 기체 8대를 판매하면서 록히드사로부터 커미션으로 3천만달러를 받기로 했으나 4백만달러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ICC는 중재 판정에서 우리측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계약 당시인 90년 11월부터 진행돼 중재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중재신청에 져 과다 지불된 구매대금을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재비용과 록히드사의 변호사 비용 일부 등 75만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