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조사·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송 제기_친구들과 온라인 포커 게임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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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백36명이 오늘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자와 생존 피해자, 피해자 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국가와 함께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 등 원료 공급 업체 등 22개 관련 기업들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등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사와 판매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 PGH 등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균제 제품에 국가통합인증 KC마크를 부여해 피해가 확대되는데 일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또, 환경부가 PHMG 등 원료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사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데 따른 배상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선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품을 만들고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는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총 청구액은 현재 112억이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금액은 5배에서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들이 참가했다며 피해자간 최대한 힘을 모아 공동소송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사소송과 함께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