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군 첩보 수집 범위 명문화_포커를 그리지 않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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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의 군 관련 첩보수집 범위가 세부적으로 명문화됐습니다. 기무사 관계자는 지난 2월 대통령령인 '국군기무사령부 령'이 전부 개정 공포돼 기무사의 군 관련 첩보 수집 범위가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된 개정령은 기무사의 군 관련 첩보 수집 범위를 국외, 국내의 군사. 방위산업을 비롯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전문 연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첩보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과 군무원, 군 인사법에 따른 장교, 부사관 임용예정자, 군무원 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첩보 수집도 명문화했습니다. 개정 전에 명시된 대정부 전복과 대테러, 대간첩 작전 첩보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 기무사의 직무 범위에 정보작전 방호태세와 정보전 지원도 명시했으며, 기무사령관 소속으로 정보보호부대를 두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