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회 “스토킹 수사 초기부터 분리, 구속기소 원칙”_최대 베팅 캐스트_krvip

검경협의회 “스토킹 수사 초기부터 분리, 구속기소 원칙”_오늘 브라질이 승리하는 경우_krvip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은 우선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이 됐더라도 고위험 스토킹범에 대해선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검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을 때 잠정조치(유치처분)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특히 잠정조치는 재범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에 대해선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이력과 경위 등 양형 요소도 철저히 수집해 구형과 선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고위험 스토킹범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 강요가 있거나 또 다른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검경은 스토킹범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스토킹범의 특성과, 112 신고 내역, 잠정조치 이력 등이 기록된 두 기관의 정보 시스템 공유도 추진합니다.

경찰이 피해자 안전 조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도 검경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검경은 스토킹범죄 관련 일선 실무협의 등 수사 전반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제도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