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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우그룹 구명 로비사건으로 한 때 유명세를 탔던 고 조풍언 씨가 옥바라지 대가로 75억 원의 거금을 측근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27억 원 가까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고 조풍언 씨.

조 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 모 씨는 1년 3개월간 변호인 연락을 담당하고, 재판 자료를 수집하는 등 옥바라지 일을 했습니다.

이 씨는 조 씨와의 분쟁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조 씨로부터 75억 원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75억 원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사례금'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소득세 26억 9천여만 원을 내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돈이 용역의 대가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옥바라지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돼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원고가 제공한 역무는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하는 정도에 불과해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씨가 옥바라지 과정에 급여를 받았고, 옥바라지에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가 받은 돈은 조씨와의 친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