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에 광고 의뢰한 ‘디지털 장의사’ 기소돼_젠폰의 카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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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국내 최대 규모였던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이른바 '디지털 장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39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당시 회원 수 85만 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료로 600만 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게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음란사이트에서는 당시 154명의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 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 건과 웹툰 2만5천 건이 유포됐고, 한때 회원 수가 85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례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으며,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인 조주빈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이 음란사이트 관계자를 기소했고, A 씨 사건만 부천지청으로 이송됐다"며 "음란사이트인 줄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