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총기 탈취 피의자에 구속 영장 청구 _푼타 카나의 파티 포커 이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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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수사당국은 강화도 무기 탈취 사건의 용의자 조모씨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인계받은 군 수사당국은 오늘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흥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저녁 경찰로부터 조씨를 넘겨받은 해병대 사령부 헌병단은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히 조씨가 범행장소와 도주도를 택한 이유와 누구와 범행을 모의했는지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긴급체포된 뒤 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에 군사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장은 내일 오전 중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군 수사당국은 열흘동안 조사를 벌인 뒤 군검찰에 송치하고, 군검찰은 열흘 동안 공소제기를 위해 조사를 벌여 군사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조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의 해안 도로에서 해병대 박영철 상병과 이 모 병장을 차로 친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숨지게 하고, K2 소총 1정과 실탄 75발 등 탄약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해서는 초병살해 및 상해, 군용물 강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형법 상 초병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이 총기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수있습니다. KBS 뉴스 이흥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