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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포스코 아메리카의 이정운 변호사는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에서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고 설명하고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발표를 통해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형태는 90%가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규정(SPS) 조치"라며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국 제품에 반덤핑 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중 7건이 화학제품에 적용됐다고 한 위원은 전했다.

그는 "2015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통관 거부를 당한 상위 5위 국가"라며"가공식품의 통관 거부 비중이 70∼80%를 차지하며 통관 거부 사유는 금지성분 함유와 포장 불량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최근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합동 대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