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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29일 출근 중 통근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다 다쳤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권모(65)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송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현장 사정 때문에 통근 차량에서 내린 후 이면도로를 걸어서 출근하다 다친 것은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절단공으로 일하던 권 씨는 올해 1월 21일 통근 차량을 타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사 인근에서 다른 동료와 함께 하차, 이면도로를 걷다 미끄러져 다쳤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가 이미 통근 차량에서 내려 일반 도로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