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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부과가 중단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유윤호 건교부 토지국장은 오늘 토지공개념 확대와 관련해 우선 지난 90년 도입돼 내년 1월부터 부과가 완전 중단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국장은 이어 수도권에 한해 연장 시행하되 행정수도 이전 등과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국장은 이와함께 현재 60평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 적용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60평 이하로 낮추는 등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창수 건교부 주택국장은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기대책과 함께 토지공개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국장은 특히 공개념제도에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과 거래, 상한 규제 외에도 세제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