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다 반입 낭패 속출 _조르당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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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여행길에 지나치게 많은 건강식품을 사서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려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면세범위가 넘어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여행가이드나 현지 판매직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새벽부터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온 여행객들이 세관 검사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여행객은 로얄젤리와 스쿠알렌 등 200만원어치의 건강보조식품을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걸렸습니다. 미화 400달러, 우리 돈으로는 50만원인 면세범위를 넘어도 괜찮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을 믿었다 낭패를 본 것입니다. ⊙검사관: 400달러, 우리돈 50만원이 면세범위예요. ⊙호주 여행객: 그래요? 나는 4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기자: 세관통관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 주겠다는 가이드 말만 믿고 면세범위를 훨씬 넘겨 녹용을 들여오다 적발된 여행객도 있습니다. ⊙호주 여행객: (가이드가 대신) 내 준다고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전혀 걱정 안 되는데요, 걱정 해야 할 일이에요? ⊙기자: 심지어 돈이 모자라면 현지 판매점에서 현금 차용증을 받고 외상으로 수백만 원의 건강식품을 사오다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정환(인천공항세관 휴대품 검사관): 현지 가이드들이 현혹을 하더라도 400불 이상 구입시에는 전량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30%의 가산세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기자: 이외에도 면세범위를 초과해 몰래 반입하다 적발된 카메라와 고급 사치품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 과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세관은 본격 여름 휴가철인 한 달 동안 신고없이 휴대품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