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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은 일용근로자가 33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고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 입법예고한 뒤 오는 5월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토목과 건축, 조경, 토건 등 일반건설업종은 등록 때 중급기술자 1~2명과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했고 실내건축 등 19개 전문건설업종도 기술자 1명과 자본금 1억원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일용건설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를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