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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육아도 병역처럼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5년 내 5회 응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늘(7일) 로스쿨 졸업생 김 모 씨가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응시의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만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면서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등을 위해 선고기일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로스쿨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탈락했고, 이후 6~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 기간 자녀 2명을 임신하고 출산해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한 김 씨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었습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5년 내 5회 응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이른바 ‘오탈자’로 부르며, 일각에선 응시 제한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