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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여야사이에 가장 정치현안인 국회의윈 선거법 개정협상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선거법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KBS 9시 뉴스는 여야협상 개시에 앞서서 기획취재로 선거법 개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선거때마다 바뀌어온 선거법, 그 변천의 역사를 짚어 봅니다.

보도에 조순용 기자입니다.


조순용 기자 :

재헌국회에서부터 오늘의 13대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선량들이 국회의사당에 진출한 방법은 모두 달랐습니다.

총선때 마다 한차례도 거르지도 않고 선거법을 개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의원정수는 6대구회에서부터 계속 늘어나 6대에 175명, 8대에 204명, 9대 219명, 10대에 231명, 11대 276명 그리고 13대 299명, 전국구 의원정수도 지역구에 대비해서 6대부터 1/3에서 11대에 1/2로 늘었다가 13대에서 다시 1/3로 줄어 들었습니다.

선거구제는 6대까지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였지만 9대부터는 1구 2인 이른바 동반당선의 중선거구제 그리고 13대에 이르러서 다시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됐습니다.

30일간이던 선거운동기간은 8대에 22일로 그리고 9대부터는 18일간으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거운동방법이나 전국구의석 배분 방법등 선거법은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언제나 시대적 상황에 알맞은 선거법 개정임이 강조됐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그 당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남영(숙명여대 교수) :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당 스스로가 선거법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효율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순용 기자 :

민자당은 다음주 당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시한을 확정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이번주 안에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다음주 부터는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본격화 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독자적인 선거법 개정의견을 실시하면서 공명선거 관리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임좌순(중앙선관위 선거국장) :

돈안드는 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선고공영제를 확대하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서로를 잘 알리고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선거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는 것입니다.


조순용 기자 :

여야는 이미 전국에 생중계된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돈 안드는 선거,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지를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돈 안들면서도 선거 분위기가 위축되지 않는 선거법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