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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과 교원,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5개 분야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생존 수영훈련을 비롯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대피 훈련을 체험 중심 훈련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의 경우 15시간의 재난 안전 연수를 받게 하고 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응급처와 심폐소생 교육을 받도록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연말까지 40년 이상 C급 노후 건물을 진단해 시설을 보강하고 내년부터는 안전 등급에 관계 없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은 모두 정밀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밖에 4개 부처 8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 안전교육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교육부내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