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무 범위 벗어난 첩보는 폐기…‘비위 혐의자’ 주장 정치적 이용 없어야”_시설 평가를 통해 돈을 벌다_krvip

靑 “직무 범위 벗어난 첩보는 폐기…‘비위 혐의자’ 주장 정치적 이용 없어야”_포르토 알레그레 카지노 장식_krvip

청와대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목록에 대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첩보는 모두 폐기했고, 특감반원이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작성해 갖고 있던 문건도 섞여 있다며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오늘(19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표시한 11건의 문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문건 11건 중 9건은 자신과 조국 민정 수석에게 보고되거나 특감 반장한테까지 보고됐지만,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문건 등 2건은 그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직 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정식 근무는 2017년 7월 14일부터인데, 공개된 목록을 보면 김 수사관은 바로 그날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를 작성한 것으로 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이전 정권부터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이라고 표기된 문건에 대해선, 특감 반장이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 폐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사찰이라고 표시된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2항에 의한 직무 권한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며 적법한 업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자신은 문재인 정부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비위 혐의자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