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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그렇다면 북한이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게 되면은, 핵 사찰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IAEA가 창설된 이해 회원국이 탈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북한이 IAEA를 탈퇴하더라도, 핵확산 금지조약 즉 NPT를 탈퇴하지 않는 한 사찰을 포함한 핵안전조처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강 기자의 보도 입니다.


김용강 기자 :

IAEA는 탈퇴하지만 NPT에는 남아있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마치 학교는 계속 다니겠지만 공부는 하지 않겠다는 말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약입니다. 그리고 IAEA는 UN의 산하기구로써 NPT의 위임을 받아 가입국들이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두 기구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는, 이 NPT 가입국들의 동향을 기술적으로 감시하고 통 제하는 사찰을 실시하게 되고, NPT 가입국은 가입1년 이내에 IAEA와 핵 안전조치 협정을 맺고 사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IAEA를 탈퇴하면은 사찰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IAEA의 헌장 제 26조는 IAEA를 탈퇴하더라도 NPT를 탈퇴하지 않는 한, 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핵안전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못 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NPT를 탈퇴하지 않는 한 IAEA의 사찰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KBS 김용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