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 9월부터 인적사항 공개_포커칩 반달러 동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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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고의로 장기간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연체금을 포함해 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다음달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1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제공돼,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재산 상황과 소득 수준, 가구 특성,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다만, 체납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