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상안전법’ 추진…다음 주쯤 본회의 통과_아로이오 그란데 카지노로의 여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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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선박 운항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해상안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오전 8시 48분.

진도 앞바다에 들어선 세월호가 갑자기 항로를 벗어나 급선회합니다.

진도 선박관제센터의 모니터에는 이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드러났지만 관제 요원들이 눈치채지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녹취> OO선박관제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항적 이상이 있거나 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국회가 이런 허술한 선박 관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소위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제사가 되려면 전문교육을 받고 평가까지 통과하도록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또 선박 운항자가 관제 교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구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해상안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경대수(국회 농해수위 위원/새누리당) : "4월 중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기운(국회 농해수위 위원/새정치연합) : "대참사를 맞이해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조속히 법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지난해에 국회에 제출된 것들이어서 뒷북 심사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