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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인계받았습니다. 만약 취임식 전에 긴급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군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은 오늘 오전 11시. 그러나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 등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최초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시행된 1988년 2월 25일로부터 개시한다'는 현행 헌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핵 보유국들은 이른바 '블랙박스'라는 핵 가방을 주고받는 것으로, 상징적 군 통수권 이양 절차가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군 통수권의 공백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대통령과 군을 직통 연결하는 국가지휘통신망 등은 이미 가동에 들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어디서든 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취임식 전이라도 긴급 비상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이 대통령은 비상연락체제를 통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합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임명될 예정인 만큼 신구 국방장관 간에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군도 내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감시와 경계 태세가 한층 강화되고 취임식 당일인 오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위기조치반도 가동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