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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는 이자와 분할상환원금을 내지 않아도 3개월간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피해금액 범위에서 1년 만기로 법인은 최고 5억 원, 개인은 최고 2천만 원을 대출하고 기존 대출금은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농협과 수협은 최대 천5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 데 이어 기존 대출금의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천억 원과 500억 원의 특례지원자금을 공급하고, 한국은행도 충남지역에 총액대출한도 400억 원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