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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은 면담록 공개로 파문을 일으킨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효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면담록 공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우선 면담록을 입수해 분석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를 하게 된다면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화록을 분석해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내용인지, 문건에 `국가기밀' 등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 원장의 유출 행위가 국정원 직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나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우는 국정원직원법이 적용되지만 국정원장과 차장의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