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반 계약과 디지털음원 계약은 별개” _의견을 제시하여 수익을 창출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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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가수 윤 모 씨의 허락 없이 윤 씨의 노래를 인터넷 음악 서비스 회사 등에 판 혐의로 모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윤 씨와 음반 계약 등을 맺었던 이 업체는 이후 윤 씨가 디지털 음원에 대해선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윤 씨의 노래를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음원은 기록과 재생 방식이 기존 방식과 다른데다 윤 씨가 80년대 계약 당시 디지털 음원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반 계약과 디지털 음원 계약은 별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