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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도시 특별법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올해 안에 지정될 시범도시로는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이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적인 신도시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 한두 곳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돕첩?개발한다는 복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안을 보면 기업도시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낙후된 지역에 들어서면 최소 100만 평 이상의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발 주체인 민간기업은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할 경우 나머지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 주고 학교와 병원 설립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시행자가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은 올해 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종대(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 500만평의 기업도시를 개발한다고 가정할 때 전체적으로 약 18조원의 투자와 20만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기업도시 특별법은 내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