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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환자가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백분의 백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천 50백개에 이르는 백분의 백 항목의 제도개선을 위해 행위별 빈도차이를 중심으로 통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면 급여로 할 지 또는 비급여로 전환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 비급여를 주장하는 의료단체와 급여를 요구하는 의료시민단체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천억원 정도의 예산만 투입해도 급여가 가능한 시점에서 비급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재료 9백 92개, 행위 5백개, 약제 60개 등이 백분의 백 항목으로 분류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