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증거 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_솜사탕 팔아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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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31일) 현대중공업 상무 김 모 씨 등 임직원 3명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8년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개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사내 하도급업체 2백여 곳에 위탁 업무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추후에 발급하고 대금도 부당하게 깎았다며 2019년 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두 고발 사건을 하나로 합쳐 수사하다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정황을 별도로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대표 등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들은 계속 수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