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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이미 징계를 내린 5명 이외에 군 법무관 2명의 징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제 헌법소원을 냈던 5명에 대해 육군에서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린 데 이어 1명에 대해서는 오늘,나머지 1명은 조만간 징계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 인사법 등이 규정한 내부 건의절차를 따르지 않았고,이 때문에 군 위신이 실추돼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헌법소원을 냈던 군 법무관 2명을 파면시키고 3명에게는 견책과 근신 등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주동자인 법무관 2명은 파면하고 헌법소원을 취하한 법무관에게는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