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재평가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_손자가 내기를 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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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재평가가 실시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에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인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인정연도와 매출액, 기능성 우려 정보 등을 감안해 선정됩니다. 식약처는 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의 경우 진위 판별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고 해당 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 사례 등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조사를 요청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