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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이종기 변호사 수임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리 척결 뿐만아니라 법조 분야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앞으로 당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조개혁추진위원회 등의 기구를 당내에 설치해 사법시험제도와 판검사 임용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관련해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법조분야의 구조적인 개혁을 새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조개혁기구가 설치되면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