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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위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명희 부장판사)는 오늘(12) 증거위조와 위조증거사용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 B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맡았습니다.

B씨는 한 환경 업체에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3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감형을 위해 해당 업체에 부당으로 얻은 금액을 반환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는 B씨의 가족이 3억 5천만 원을 8차례 나눠 해당 업체에 보낸 입금증 등으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 받아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됐습니다. 이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업체가 이를 모두 돌려보내 실제 B씨가 변제한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돈을 송금한 B씨의 가족 등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A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는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판사는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는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행위도 포함되며, A씨의 범행이 의뢰인의 양형을 감형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변호사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직무 수행을 저버리고 거짓 증거를 재판에 활용한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