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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시장의 6대 도매법인이 판매 장려금을 공동으로 인상했다가 모두 2억 3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가락 시장의 6개 도매법인이 지난 2000년 중도매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 장려금 요율을 0.5%에서 0.5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도매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담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6개 법인에 대해 2억 3,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6개 도매 법인은 한국, 중앙, 동화, 서울, 대아청과와 농협 중앙회 가락 공판장등입니다. 그러나 가락 시장 도매법인 연합회는 장려금을 인상한 행위는 농림부와 서울시 가락시장 관리공사의 행정 명령에 따른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