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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나 고문이 불법으로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이사회 등에서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의심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펌과 대기업은 사외이사를 매개로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이 있음에도 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실정이다. 현행 상법은 상장사와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포럼의 변호사가 해당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전혀 없다. 법무법인과 기업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려면 로펌 소속 사외이사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법 사례가 드러나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로펌 고문 사외이사로 대거 활동 100대 기업의 사외이사 중 로펌 소속 고문은 20명(4명 중복)이다. 이들은 국내 주요 대기업 19곳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이력을 보면 화려하다. 국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다. 고문은 변호사만큼 사외이사 자격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받지 않는다. 상장사와 법률자문을 체결한 법무법인에 고용된 사람(피용자)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김윤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5일 "고용된 사람(피용자)은 사장의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고문은 고문료를 받는다고 해서 피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소속 고문이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기업이 해당 로펌과 자문계약을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사외이사나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그룹 총수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회사가 아닌 개인과의 계약이어서 상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재벌 총수를 상대로 한 소송의 수임은 로펌으로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에서 로펌 소속 사외이사가 대기업 이사회에서 재벌 총수의 비리나 전횡을 감시하고 제동을 걸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인 셈이다. ◇ 법조계 내부 자정기능 필요 사외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은 있지만, 위법 여부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장치는 사실상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로펌의 진술에 의존해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 로펌이 진실을 은폐하는 식으로 답변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법무부가 그동안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위반과 관련해 로펌에 과태료를 물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청한 법무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법무법인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 상법이 행정법과 달라서 강력한 규제나 단속 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법무법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한 번에 500만원 이하여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로펌 변호사가 특수관계인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윤리규정이 없다. 더욱이 변협은 사외이사직 수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최대 조직인 변협이 기업과 로펌의 그릇된 관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상장사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회계사나 경영컨설팅사의 내부 감시체제는 변호사보다 훨씬 나은 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협회는 사외이사직의 독립성 유지와 관련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경영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사외이사 겸직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은 변호사 스스로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로펌 변호사들은 윤리 문제를 망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사외이사가 잠재적인 이해 상충관계에서 벗어나도록 내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우찬 교수는 "변호사협회는 자체 행동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볍협 소속 변호사를 국민이 신뢰하도록 회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변협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고 강조했다.